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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고시제2024-54호(익산토성보호구역지정).pdf (525 kb)
문화재보호법 제27・2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(사적)「익산 토성」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음 알립니다.
가. 고 시 명 : 「익산 토성」국가지정문화재(사적) 문화재보호구역 지정
(문화재청 고시 제2024-54호)
나. 관보게재일 : 2024. 3. 11
다. 고시내용 : 문화재구역 62,412㎡(변동없음), 문화재보호구역 113,091㎡(신규지정)
- 지정사유 : 익산토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익산토성과 연계된 익산 백제왕도 문화유산과의 통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
붙임「익산 토성」국가지정문화재(사적) 문화재보호구역 지정(문화재청 고시 제 2024-5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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